[사설]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사설]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경남일보
  • 승인 2024.05.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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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 선박 수리 작업 중 일어난 폭발·화재로 치료 받던 노동자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사망자가 나오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사업주 엄벌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해선 안된다. 문제는 열악한 노동현장을 방치하는 관행이다. 이로 인한 사고는 관계자의 엄중문책이 필요하다.

여차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같이 불안정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현장은 묻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업종불문 타전되는 노동자 사망 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떠나 산업 안전 대책의 낙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산재사망사고는 작업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기본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사고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노동청의 감독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산재를 줄이는 핵심이다. 사업주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어이없는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각종 산재 사고 발생 이면에는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라는 사업주의 욕구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산재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현장 안전조치가 관건이라 안전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도록 방치한 것은 기업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하청 및 용역업체가 책임지는 구조이다 보니 도급한 원청 측은 가벼운 처벌로 면피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환경 개선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명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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