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행 앞둔 ‘택시 월급제’의 개정 요구
[사설]시행 앞둔 ‘택시 월급제’의 개정 요구
  • 경남일보
  • 승인 2024.05.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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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법인택시 기사 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법 개정을 하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택시발전법을 이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회에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의 해당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택시업계의 사정에도 이를 강제하면 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보조를 같이한 움직임이다.

택시 월급제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고정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에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넣었다. 근로 시간을 1주당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월급을 지급토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업계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택시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해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건이 못 된다고 호소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그 이후 경제 불황으로 운수종사자의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 월급제에 대해 기사들은 전폭 환영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종사자들은 성과급여 축소로 기사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다수가 반대한다고 한다. 또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은 고령화된 택시기사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들어 무리한 노동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듯하다.

결국 두 달 여 뒤에 시행에 들어갈 택시발전법의 월급제 조항은 택시업 사업주와 택시 기사들 모두가 불만스러워 하거나 흔쾌히 환영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와 위헌 소지를 들먹이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점에서 택시 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이 자유로운 합의로 노동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조항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있는 21대 국회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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