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약

[경남일보 광고규악]

(주)경남일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일보 지부는 신문제작에 있어 어떤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신문광고 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지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제2조 신문광고 실천요강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성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시,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욕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2010년 6월 23일


[경남일보 판매규약]

제1조 판매윤리 강령
  1. 경남일보는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2. 경남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남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4. 경남일보는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2조 판매윤리 실천윤리
  1. 경남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하여 구독승락을 받지 못한 자에게 무리하게 신문투입을 하지 않는다.
  2. 경남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달하며 배달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불배대장을 유지관리하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경남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경남일보는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금하며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독자로부터의 불편사항이나 중지 거절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한다.
  5. 본사 및 지국, 지시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계도지 배포 지원을 거절한다.

부칙

위 강령 및 요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결정하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12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