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착한가격’ 업소 지정
의령군, ‘착한가격’ 업소 지정
  • 승인 2012.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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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을 위한 ‘착한가격’ 업소지정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소비자와 이용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 친절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착한가격’ 업소 선정대상 업종은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되는 업종 중에서 지역 내 타 업소보다 가격이 낮거나 인하한 업소 등이다. 특히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시등을 잘한 업소 등 정부 시책 호응, 공공성 등을 지정 기준으로 하여 모범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모범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지정서 표찰을 업소내외에 부착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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