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우후죽순 원룸 부작용 우려
밀양시 우후죽순 원룸 부작용 우려
  • 양철우
  • 승인 2012.03.2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에 최근 몇 년 사이 외지인들이 다가구주택(원룸)을 우후죽순처럼 건축하면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다가구주택이 처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2008년까지 8년 동안 30동 314가구의 원룸이 건축됐다. 지난 2009년부터는 10동 120가구, 2010년 29동 351가구에서 지난해에는 39동 575가구의 원룸이 건축됐으며, 올해 2월까지 허가 완료돼 시공 중인 8동 90가구까지 합하면 4년 사이 무려 89동 1036가구의 원룸이 기하급수적으로 신축됐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량이다. 이처럼 불과 몇 년 사이 원룸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경기위축에 따른 금융권의 저 금리정책과 얼어붙은 주식시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고 수익이 보장되는 원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또 최근 밀양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증가의 기대치와도 맞물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급과잉이 결국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건축주들에게 ‘임대 대란’을 초래하게 되며, 임대 대란은 임대수입 하락으로 직결돼 투자금 미회수와 금융권 압박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또 원룸의 건축주가 70%가량 외지인이라는 점도 지역경제에 득보다 실로 작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은 행정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밀양시주차장조례에서 현재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당 주차 설치 기준을 0.7대로 정하고 있는데 밀양시 전체 119동 1450가구 중 내이동 53동 655가구, 삼문동 22동 313가구로 70%이상 집중돼 도시계획도로 등이 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원룸 건축을 규제할 법규는 없다”면서 “단지 밀양시주차장조례를 1가구당 주차면적을 0.7대에서 1대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건축주들이 사업성이 부족해 난립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