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3.7% 인상됨에 따라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5만500여 명(노인인구의 70%), 금액은 580억78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노인부부가구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가 1947년 4월생이라면 올 2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4월부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124만8000원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