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30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30일 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12.03.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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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ㆍ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서비스업ㆍ1인 사업자·의료기관 등 350만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더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4년까지 관계 부처와 학계·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목표'인 보호체계정립·보호역량 강화·사회적 인식 제고뿐 아니라 '11대 과제'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자율규제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도 장려한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개인정보법 본격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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