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산물 주민등록제' 확대 시행
농식품부 '수산물 주민등록제' 확대 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12.03.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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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주민등록제'가 확대 시행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를 지금보다 10% 많은 1천450개까지 늘리고 대상 품목도 매년 1개씩 추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업체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산물이력제 라벨 인쇄 포장지, 이력조회기기, 제품 홍보서비스도 지원한다.

 소비자는 매장 단말기나 인터넷(www.fishtrace.go.kr), 스마트폰 앱, QR코드를통해 수산물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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