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도비 2억7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청솔영농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미천면 어옥리 93번지(1만2733㎡)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립은 올해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1일 처리용량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시스템을 갖추고 액비80톤은 경종농가에 무상공급하는 한편 퇴비 19톤은 농가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5월 공사에 착공, 10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변경 추진 지역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하모씨는 “마을 입구 벌판 농지를 현 시세보다 배로 준다고 꼬득여 그 장소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러한 주민들 의사에 반해 퇴비공장을 건립할 경우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동조하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태영 축산과장은 “고품질 액비 생산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전량 육상처리로 해양배출에 대처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며 “예전과 달리 축산시설을 냄새 안나게 시공한다. 특히 농가에서 액비저장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작물별로 뿌려야 하는 시기가 달라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