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부 단독 김정일 판사는 “배씨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뇌물수수 공모사실에 대해 허위증언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위증 대상 사건의 중요성이나 증언내용의 허위 정도가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2011년 8월 4일 열린 법정에서 한모씨에게 기자회견의 대가로 5000만원을 줄 때와 2011년 9월 28일 열린 법정에서 황 전 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한씨의 금전요구 사실을 상의한 것과 관련 황 전 시장 등과 공모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배씨는 지난 2001년 황 전 시장의 마산시장 보궐선거 당선과 함께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시장의 최측근임을 내세워 황 전 시장의 3선 임기 동안 각종 이권과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허성권기자 lookhs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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