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6월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검사 일정은 4월중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월 ~ 6월중 집합검사, 소재장소 검사순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읍 면 동별 세부일정은 시홈페이지, 읍 면 동 게시판 등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는 계량기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고, 검사 대상 계량기를 보유한 대상자는 읍면동별 공고 내용을 참고해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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