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는 법령의 근거 없이는 수집이 금지된다. 또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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