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가 경남의 힘 <5>운전습관 고쳐라
교통질서가 경남의 힘 <5>운전습관 고쳐라
  • 허성권
  • 승인 201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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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흡연-전화통화 "승차 거부"

◇운전 중 DMB 시청=만취운전

“차선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차 안을 보면 쇼프로에 눈을 고정한 채 웃고 있는 운전자가 보입니다. 섬뜩하죠”

운전 중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안전운전의 기본인 전방주시능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상파 DMB수신기 판매량 2000만대 중 자동차에 설치된 DMB는 650만대를 넘기고 있다. DMB는 수많은 운전자에게 TV방송과 영화 등 실시간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위험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의뢰한 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거의 소주 1병을 마신 만취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경우보다 위험하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약 72%,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전방 주시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분석결과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DMB 시청에 열중하는 것이 만취 운전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실제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 원인의 54.4%인 2997명이 전방 주시태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 중 DMB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지난해 개정했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으로만 개정돼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흡연 사고뭉치…단속규정 절실

박정훈(43·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지난 주말 나들이길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다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신호가 바뀌자 입에 담배를 문채로 기어를 조작하던 중 타들어가던 담뱃재가 바닥에 바지에 떨어지는 순간 당황해 앞에 오는 트럭과 부딪칠 뻔 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박씨의 경우처럼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남녀운전자 13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6.5%인 50명이 실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당국의 통계를 보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결과다.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흡연 운전자가 버리는 담배 꽁초가 그대로 본인의 차량에 들어오면서 화재를 발생 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 중 흡연에 대한 단속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지만 현재 운전 중 흡연금지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문옥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행정관은 “일반적으로 시속 100㎞ 주행에 자동차는 1~2초 동안 30~40m를 달린다. 이때 커브길이나 돌발 상황에 처할 경우 제어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흡연은 운전조작을 어렵게 해 사고를 안고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 행정관은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졸음이 올 경우 휴게실이나 갓길에서 쉬어가기보다는 졸음을 쫓기 위한 수단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운전 중 흡연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는 자살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단속규정이 있을 만큼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210점이 되면 면허취소에 해당되고 45점에 이르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6잔을 마신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0.1%수치에서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며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조작 미숙,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여성운전자 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76.5%)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40.1%) 등 주의가 산만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꼈다고 답한 운전자도 전체의 39.3%에 달했다.

최근 운전 중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창석 서경안전운전컨설팅 대표는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운전자의 경우 메시지를 보내느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흔하다”며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GO 5NO, 4가지 지키고, 5가지 안하기

 

모현철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경남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27일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등 도단위 기관 단체장과 협력단체 회원, 경찰관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I Love 안전운전 We Love 안전경남’선포식을 갖고 실천운동으로 ‘4GO 5NO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10년 1만4093건, 2011년 1만3713건으로 단순 비교를 해보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4명으로 OECD 평균 1.3명 보다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작년 한해에만 해도 무려 466명이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같은 통계만 봐도 경찰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경찰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실천운동으로 ‘4GO 5NO’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4GO 5NO’운동은 가장 쉬우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 9가지를 선정해 그 중 4가지(정지선지키기, 안전띠매기, 방향지시등켜기, 이륜차안전모쓰기)는 지키고 5가지(음주운전, 무단횡단, 졸음운전, 꼬리물기, 과속·신호위반)는 하지말자는 운동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행사를 주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쳐도 도민들의 동참과 실천의지가 없으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분명 4GO 5NO운동은 교통사고로부터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인 만큼 다시한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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