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공사중단 건물은 쓰레기장
의령 공사중단 건물은 쓰레기장
  • 박수상
  • 승인 201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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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로 7년째 방치…도시미관 훼손 환경오염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95번지 일대에 C산업이 지난 2005년 5월 기숙사를 건립하다가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 된 건축물이 7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더욱이 건물 공정 50%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된 이들 건물 주변에는 건축 폐자재와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로 인근 시내를 오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말 문을 연 의령군보건소와 군노인복지회관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인접한 도로에 노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의령읍 도심 지역의 대형 쓰레기장으로 변한 문제의 건축물은 대지 3121㎡, 건축면적 1484㎡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2008년 H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나, 당초 건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측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내세워 건물 유치권에 따른 고등법원의 항소로 인해 법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유재산의 법적 투쟁으로 인해 법원 확정판결이후에나 제2의 매각처분 및 활용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물 유치권 확정 판결이 성사될 경우 부동산 업체를 통한 건물리모델링(원룸 등) 등 사용계획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해당건물은 유치권설정에 따른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인데다 개인 사유재산임으로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쓰레기 방치문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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