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공사현장 사장행세를 하며 건설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A(69)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훔친 건설자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고물업자 B(79)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에는 공중전화와 택시, 버스를 이용했고 자신이 건설현장 사장인 것처럼 속여 카고 크레인과 인부를 고용해 자신이 지정한 고물상으로 건설자재를 옮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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