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부산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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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돼 쇠고기, 배추김치와 같이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가 된다.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었다./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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