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특권
  • 정영효
  • 승인 201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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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9일 후에는 경남에서 16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지금 16개 선거구에서 56명의 후보가 여의도행 티켓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탈법과 불법도 마다 않는 사생결단이다. 난장판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보면, 곧바로 이해가 된다. 당선과 동시에 200가지가 넘는 유·무형의 특권이 뒤따른다. 위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의원 본인에게 주어지는 금액만 최소 연간 1억4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7명이 넘는 보좌진 등을 포함하면 매년 6억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불체포 및 면책특권이 있다.

▶국유 철도와 선박·항공기 무료 승차는 물론이고, 공항 귀빈실 이용, 연 2회 해외 시찰, 해외출장시 공관원이 영접한다. 또 정부의 기념식, 포상식·개관식·발대식 입장과 퇴장 때 관할 경찰관서에서 교통 통제를 해준다. 특히 단 하루만이라도 재임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에게도 65세 이후부터 ‘종신연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유·무형의 특권은 이루헤아릴 수 없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제역할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이같은 특권이 주어지는데 대해 국민은 매우 비판적이다. 그래서 특권을 줄여야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뜻이었다. 그럼에도 제18대 국회는 특권 포기는 커녕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국민의 뜻에 항명했다. 부디 제19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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