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남을 비롯해 각 중앙관서와 지자체가 관리 중인 권리보전 미조치 국유지 81㎢(여의도 총 면적의 약 10배)에 대해 권리보전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1일 경남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등기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을 상호 대조해 점검하며, 불명확한 자료 등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조달청은 실태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관리기관별로 권리보전 조치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상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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