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해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현지확인 및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쌀소득직불금을 9010농가, 6225ha에 43억48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변동형 쌀소득직불금은 쌀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해당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이듬해 3월 지급하는데, 2011년산 변동형 쌀소득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6만6308원/80kg)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 가격(15만6559원/80kg)보다 높아 2011년산 쌀변동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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