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 1항에서 정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허가신청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시는 다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심의대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간 400여건의 허가신청건 중 개정조례 시행으로 300건 정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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