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7일 통영시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통영시 국장으로 재직 당시 보안등 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 12월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 선고에 이어 이 중 1명은 이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평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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