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강력 단속을
행락철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강력 단속을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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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피는 4월 전국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시작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봄축제들이 지역 곳곳을 수놓는다. 봄 꽃향기에 취한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옷차림만큼이나 가볍다. 하지만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단체 여행객을 실은 관광버스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 관광버스에서는 탑승자들이 좌석에 앉지 않고 통로에 서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관광버스 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관광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가무로 인해 자칫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등산,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봄 행락철(4~5월)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만8758건(사망 842명, 부상 5만9712명), 지난해에는 3만7984건(사망 822명, 부상 5만844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대형버스의 사고 및 사상자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행락철 교통사고만큼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6일 양산에서 전세버스가 계곡으로 추락, 3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4월 24일에는 경북 성주에서 버스가 옹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6주 동안 관광버스 안 음주가무와 같은 소란행위와 안전띠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이나 노래방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버스기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행락철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행위는 빨리 고쳐야만 될 부끄러운 우리의 행락문화이자 자화상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관광버스에서의 음주와 가무행위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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