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환자, 의원 다니면 진찰료 감면"
"고혈압·당뇨환자, 의원 다니면 진찰료 감면"
  • 연합뉴스
  • 승인 201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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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210원이면, 276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840원(20%)원만 내면 된다. 한번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 해당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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