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총 채무 30억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최장 5년의 상환유예와 최장 10년의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또 심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 한도 내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과 신청은 신복위 전국 41개 지부와 출장상담소, 홈페이지(www.ccrs.or.kr)및 상담센터(☎1600-5500)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한번 실패를 겪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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