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도심 공장부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버려진 도심 공장부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 연합뉴스
  • 승인 201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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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이전으로 놀고있는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를상업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개정안으로 도시지역 중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서울에서는 공장 이전이 예정돼있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이미 다른 곳으로옮겨 간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부지 등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구단위 계획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직접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 해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올라가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상승분 안에서 구역 내에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인 경우 고도지구·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방재지구 등 구역 밖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시설 투자를 하게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도시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공장이나 군사·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활용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 수 있게 됐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를 권고한다.

 설치가 결정됐지만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않은 기반시설은 지방의회가 설치결정 해제를 지자체 장에게 권고한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1년 안에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하지만 주민 의사나 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 불가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결정 해제로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차등화해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해 각각 일부완화·계획개발유도·허가기준강화의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한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지자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토지분할은 최소 면적만 규정한다는 점을 노려 개발 불가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쪼개 부동산 투기나 토지 분양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는 바람에 시행령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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