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
함양군,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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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운영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 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올해 4월부터는 주택보상금액이 ㎡당 60만원에서 90~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은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보험요율은 인하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개선됐다. 보험 가입 문의는 군청 재난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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