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산본부, 자전거 도로에서 47% 사고 발생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가 지난해 1년 동안 수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자전거 관련 위해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들 세 지역의 자전거 관련 사고 건수는 총 76건으로 전국(787건)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사고 대부분이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했고, (47.4%, 36건), ’공원 등 야외‘ 21.1%(16건), 일반도로 18.4%(1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전거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파손, 또는 포장 및 배수 관리상태가 미흡한 원인 외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상대방 배려 부족, 과속 등 안전인식 미흡도 한 몫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해 내용별로는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데(81.6%, 62건), 넘어진 경우 머리 등을 다칠 우려가 있어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전거(바퀴 등)에 끼임·눌림‘ 11.8%(9건), ’부딪힘‘ 3.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 내용별로는 ‘찢어짐’이 27.6%(21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타박상‘이 각각 22.4%(17건), ’찰과상‘ 9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전국 : 찢어짐 29.9%)
한편, 2011년 한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자전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은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 93건 대비 6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1090건)의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울·경 중 부산 지역은 84건으로 56.0%를 차지하고, 경남이 24.0%(36건), 울산이 20.0%(3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이유별(불만 사유별) 현황은 ‘품질·A/S 불만’이 44.0%(6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34.7%(52건), '부당행위‘ 9.3%(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자전거 이용 중 넘어짐 사고로 머리‘얼굴 등 신체에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탈 때에는 교통 안전 표지와 교통 신호를 따라야 하고,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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