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갑 비난·고발…진흙탕 싸움에 '시끌'
김해 갑 비난·고발…진흙탕 싸움에 '시끌'
  • 박준언
  • 승인 2012.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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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갑 지역 후보들에 대한 비방과 흠집내기로 투명해야할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해갑 민홍철(민주통합당) 후보는 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에 대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헛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가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한 가구당 1000만원 이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 민 후보는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는 ‘투명한 공정경쟁을 촉구하며 표만 노린 서민우롱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경기도 모 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LH공사가 분양전환 가격의 일부를 돌려 주라고 판결한 것을 김해지역 모든 임대아파트도 동일한 상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여태까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않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을 주민들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동하며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은 서민들의 표만 노리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정권 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이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문제에 대해 기본이라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주택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아직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쪽은 민 후보측이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민주통합당 민홍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재산신고 누락)로 김해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전년도말 결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 후보는 법무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법무법인의 출자금액 2000만원을 신고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이며 법무법인의 대표인 민 후보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몰랐다거나 법률적 관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2008년 고등군사법원장 퇴임 직후 10개월간 고등군사법원 사건 17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과도한 전관예우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지분을 신고할 경우 법무법인의 작년 연간 매출액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누락’의 개연이 크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고의적 누락이 아니다. 지분이 있는 줄 모르고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뒤늦게 발견하고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정정신고제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의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경남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김해지역은 민심을 잡기 위한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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