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전 비서실장에 징역1년 구형
김해시장 전 비서실장에 징역1년 구형
  • 허성권
  • 승인 201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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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토석채취장 용도변경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시장 전 비서실장 이모(42)씨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3일 창원지법 315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534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토취장 업주 오모(46)씨로부터 토취장을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데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맹곤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7100만원을 누락 신고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00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실장측은 개인적 거래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에게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정환 전 김해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선거회계책임자인 이씨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5월3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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