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자급제, 무엇이 바뀌나?
휴대전화 자급제, 무엇이 바뀌나?
  • 연합뉴스
  • 승인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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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이통사 구분없이 단말기 구입 가능

▲서울 명동의 한 휴대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자료사진)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제(휴대전화 자급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다양해져 마트는 물론 해외에서 사온 휴대전화도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증모듈)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도난이나 밀수입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말기를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다.

약정에 매여 휴대전화를 바꾸지 못하는 일도 사라진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1년이나 2년 단위 약정으로 묶어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바꾸지 못하게 했다.

KT의 스마트 스폰서나 SK텔레콤의 스페셜할인처럼 자사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사면 추가로 요금을 깎아줘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면 유심 전환만으로도 핸드폰 기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요금제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아직 휴대전화 자급제에 대비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5월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시장의 요구가 생겨나면 자유형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각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방식에 차별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휴대전화 자급제도의 취지대로 단말기 구분없이 고객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들도 나름대로 유통망을 구축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산업의 축이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팬택은 "꼭 휴대전화 자급제 때문은 아니지만 기존의 5개 '라츠(팬택 유통전담 신설법인)' 매장을 20개로 늘리는 등 유통망 확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MVNO사업자들도 휴대전화를 유통할 수 있게 돼 '반값 단말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 자급제 시행으로 이용자가 보조금 할인 때문에 단말기 선택에 제약을 받거나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혼동할 가능성이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방통위는 저가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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