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성인지 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제 교육
산청군 성인지 예산·성별영향분석평가제 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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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4일 관련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3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의무화 등 변경된 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 됐다./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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