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현대건설이 계약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벌금을 물리거나 블랙리스트(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라크 전력부의 마삽 세리 대변인은 3일 현대건설이 이라크 동부의 안바르주(州)에 디젤 터빈을 아직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 명단 추가, 벌금, 그 외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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