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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