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서 금품살포한 A씨 체포
밀양에서 금품살포한 A씨 체포
  • 양철우
  • 승인 2012.04.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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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창녕 선거구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S보존회 밀양시지부장 A모씨(76)가 지난 3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체포됐다.

4일 밀양지청과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50만원의 금품을 선거인에게 살포하다 밀양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선관위는 지난 2일 밀양지청에 고발해 3일 체포됐다.

밀양지청은 후보자와의 연관성, 돈의 출처·경로 등과 추가 혐의에 대해 확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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