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함안 합천농민회, 강풍피해 재해대책 촉구
의령 함안 합천농민회, 강풍피해 재해대책 촉구
  • 여선동
  • 승인 2012.04.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함안·합천농민회는 5일 오전10시 함안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풍피해 대책과 농업재해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강풍에 따른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내 농작물 및 시설물(비닐하우스 등) 피해는 의령 1700여동으로 피해액이 140억 원에 달하고 함안은 53㏊에 796동, 합천은 450여동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 “비닐하우스가 날라가 버린 농작물은 냉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2차 피해로 농민들의 시름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재해대책법은 적용대상 및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해 이번 강풍피해는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와 해당 군은 피해농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손실 보상 대책을 수립할 것과 농작물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위한 근본적인 농업재해보상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