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馬항쟁 피해 국가배상 첫 판결
釜馬항쟁 피해 국가배상 첫 판결
  • 허성권
  • 승인 201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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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명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해야”

33년 전인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문혜정)는 4일 정성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53·경남대 교수)과 최갑순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소장(54·여)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이 결정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을 비롯한 부마항쟁 피해자들은 “부마항쟁은 이미 역사적으로 독재와 유신체제에 저항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민중항쟁”이라며 “그런데도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하자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액수와 별개로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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