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들었더라면…돌풍 맞고나니 후회
풍수해보험 들었더라면…돌풍 맞고나니 후회
  • 여선동
  • 승인 2012.04.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 이달부터 보상금 현실화 등 홍보 강화
지난 3일 돌풍으로 출하를 앞둔 함안군 군북면 수박 하우스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렇다할 만한 보상길이 없어 애가탄다.

이런 가운데 함안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 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적용 대상인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가입 금액 비율이 70%인 농가인 경우 만약 대설로 하우스가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료 523만원(개인부담 188만원, 정부부담 335만원)을 납부하고 98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풍수해 보험이 각종 자연재해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지만 함안군은 타 지역에 비해 보험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수박이나 파프리카, 백자 메론 등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작물의 재배 비중이 높은 편인데 반해 보험가입율이 낮아 자연재해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풍수해 보험을 적극 알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이 대폭 상향(12만원~32만원→120만원)됐으며, 보험요율은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되고, 가입자 부담은 크게 줄어 혜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군청 재난관리과(055-580-2765) 또는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재난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