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나동연 시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용당동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 삼신교통이 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삼신교통측은 울산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취하하는 한편 반대위원회 또한 지난 5일 해단식을 가졌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 9월께 용암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삼신교통 차고지와 가스충전소 부지가 회야강정비사업에 편입되자, 아파트 밀집지역인 명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정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삼신교통이 양산시에 차고지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자, 이에 불복한 삼신교통이 지난해 6월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삼신교통 관계자는 "용당동 공영차고지로 갈 경우 공차 운행에 따른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지만 대중교통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시의 중재를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양산시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도가 용당동 공영차고지 건립시까지 회야강정비사업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졌고, 경남도지사와 농림수산식품부와 절대농지 해제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며 "시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부산시와의 협의도 원만히 해결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신교통의 행정소송 취하로 사회적 갈등은 해결했지만 용당동 공영차고지 건립에 따른 30~35억원사업비 확보를 비롯해 공차 운행으로 인한 적자보전에 대한 부산시와의 협의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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