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조사한 후, 이번에 42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7명에 대해 대여금고를 압류해 봉인했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체납세를 완납할 것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였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대여금고를 강제로 여는 등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은수기자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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