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피해 농가 두 번 우는 사태 없어야 한다
강풍 피해 농가 두 번 우는 사태 없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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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농어민들이 지난 2~3일에 입은 강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다수의 강풍 피해 농어가들이 법률상 규정돼 있는 지원 기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 두 번 울고 있다. 농어민재해대책법상에는 시설 피해액 3억 원 이상, 피해 규모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품이 아니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높은 지원 기준으로 인해 도내 전 18개 시·군이 강풍 피해를 크게 입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진주와 의령 2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내는 초속 23m의 강풍으로 보이는 등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다. 선박이 침몰 하는 등 농작물 비닐하우스 파손 등 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긴급복구 및 생계지원 위주의 대책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못될 뿐아니라 복구지원 기준 및 단가도 농업인에게 불합리하게 돼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불합리성으로 인해 자연재농어업재해대책법상 시설 피해 복구지원 기준은 시·군당 3억 원 이상으로 돼 있어 개별 농가가 수 천 만원의 피해를 입어도 전체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구지원 단가 역시 시세의 60~70%에 그쳐 영농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재난을 당한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강풍이 몰아칠 가능성 크다는 얘기다. 기상이변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시스템 재정비가 우선이다. 기존 방재시스템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또 각종 건축물 및 농작물 시설 등도 예기치 못한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률상 정부 지원 기준에 못미쳐 강풍 피해 농가 두 번 우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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