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두번 울리는 다단계 ‘주의보’ 발령
구직자 두번 울리는 다단계 ‘주의보’ 발령
  • 황상원
  • 승인 2012.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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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당국이 비상을 걸고 나섰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경우다.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해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빈번하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한 뒤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 없이 순조롭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중이며 완료시 배포할 계획이다”면서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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