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경우다.
또한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해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빈번하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한 뒤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 없이 순조롭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중이며 완료시 배포할 계획이다”면서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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