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창업 지원 한도 6배 증액
신보 청년창업 지원 한도 6배 증액
  • 연합뉴스
  • 승인 201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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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9일 신보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0.5%인 보증료율도 0.3%로 내린다.

 기업의 매출과 상관없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되 올해 청년창업에 대한 총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천억 늘어난 총 4천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신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2008년 도입돼 매년 1만여 개의 청년기업에 3천500억원 규모를 지원해왔다.

 신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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