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에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 농업인에 든든한 노후보장
  • 곽동민
  • 승인 2012.04.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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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진산지사 농지연금 사업 올해 1억여원 증액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돼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9일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1억200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에 올초에도 5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 12명이 가입해 농업인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부부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으로 3만㎡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가격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만65세의 농업인이 농지가격 1억원을 농지연금에 가입 하는 경우 35년 동안 매월 32만7000원을 받는다.

연금가입 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가입자가 수급기간 중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월 지급금이 상속된다. 담보농지는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또한 팔려고 할 때는 농지 연금채권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해지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로 올해 사업비를 크게 늘린 만큼 실적 또한 크게 호전되고 있다”며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760-2532) 또는 농지연금홈페이지(www.fplove.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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