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인터뷰 실린 신문 배부"
"홍보 인터뷰 실린 신문 배부"
  • 허평세
  • 승인 201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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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후보측, 이군현 후보측 고발
진의장 후보측은 이군현 후보의 홍보성 인터뷰 내용이 실린 경남기독신문 1000여부 이상을 충무교회 계단에서 일일이 배부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용주 선대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께 통영 충무교회 부활절 예배행사에 신원미상의 2명이 특정인물인 이군현 후보의 홍보성 인터뷰 내용이 실린 (주)경남기독신문(2012년 4월 4일 제248호 13면) 1000여부 이상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수백명의 교인에게 충무교회 계단에서 일일이 배부했다는 것.

또 그 신문을 예배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20여분까지 예배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3시간 이상 홍보성 신문배포를 했으며 마지막 철수시 남은 수백부의 신문은 챙겨서 갔다고 전했다.

통영시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사실에 의거한 사안이면 공직법 제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이군현 후보측이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배포자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군현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며 일단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영경찰서 한 관계자는 “일단 기사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법 위반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사해 보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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