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한표, 정당에 한표
후보자에 한표, 정당에 한표
  • 박철홍
  • 승인 2012.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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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전 확인사항-투표제도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가 시행됩니다.

지역구 투표는 후보자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표란에 투표하는 기표식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정당 지지도 투표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 (12시간)

※ 단, 투표마감시각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함



투표장소

일반 투표소

※ 본인의 투표소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 투표소 확인하기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투표 순서

1.선기인 명부 대조석:신분증을 보이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2.투표지 교부석:투표 용지 2매를 수령(지역구, 비례대표)

3.기표소:투표용지 2매에 각각 정당과 후보자 기표

4.투표함: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입



유의점

-투표하러 갈 때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빨리 투표를 마칠 수 있습니다.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를 선택, 투표하면 되고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만년기표봉)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오·훼손한 경우에는 재교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적발시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는 투표용지와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해당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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