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연안 마비성 패독 기준치 초과
진해만 연안 마비성 패독 기준치 초과
  • 곽동민
  • 승인 2012.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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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일부 연안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며 해당 지역에서의 패류채취 금지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수과원은 지난 9일 남해안 일원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ㆍ고성군ㆍ창원시ㆍ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은 편모조류의 일종(Gonnyaulax cattenella)을 조개가 섭취해 몸속에 쌓인 독소를 말한다. 증상은 입술, 혀, 말초신경 마비,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진해만의 고성군 거류면 당동ㆍ구산면 구복리ㆍ난포리 및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연안에서는 40∼75㎍/100g으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남해군 창선, 강진만, 거제시 동부 연안, 여수시 가막만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과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의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해당 시ㆍ도에 요청했다. 수과원은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이 우려된다며 진해만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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