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當落 관계없이 엄벌하라
선거법 위반, 當落 관계없이 엄벌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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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의 과열양상으로 인한 금품·음식물 제공·흑색선전 등 부정선거 운동이 지난 18대 총선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불·탈법선거가 난무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이 자행한 불·탈법 건수가 도내 전체 110건으로 집계돼 지난 18대 총선의 85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도내 전체 110건에 대해 고발 23건, 수사의뢰 9건, 경고 71건 등으로 조치했다.

경남도내의 16개 선거구 중 박빙(薄氷)의 승부지역이 많아지면서 막판에 비방·흑색선전이 탁류로 범람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총선의 끝은 곧바로 대선의 시작이다. 근거 없는 비방 내지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해 선택을 그르치게 하는 반민주주의 죄질이다. 더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등 흑색선전의 잠재적 토양 역시 비옥해진 것이 외면하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투표 직전의 흑색선전은 진실 여부를 가릴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 당락(當落)의 결정적 변수로 빗나갈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범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공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심급별 재판기간을 6·3·3개월로 못박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설사 당선되더라도 최단 시일내 그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로 인한 재선거 실시비용의 일부도 원인을 제공한 범법자가 부담하게 하는 입법 보완과제의 중요성이 재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적 사고가 뿌리 뽑히지 않은 탓이 크다. 불·탈법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이 끝까지 밝혀내고 엄한 벌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특히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가운데서도 가장 저열한 짓이다.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락에 관계없이 끝까지 밝히고 엄히 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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