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냐…선거운동이냐
투표독려냐…선거운동이냐
  • 황상원/곽동민
  • 승인 201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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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피켓 홍보전 편법 선거운동
주요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독려’라는 미명하에 피켓·현수막 홍보전에 나서 사실상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는 편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거일인 11일 진주시 평거동 아파트단지 인근 사거리를 비롯해 신안동, 판문동, 가호동 등 진주시내 곳곳에는 박대출 새누리당 후보와 최구식 무소속 후보가 내건 투표참여 현수막이 사방에 걸려 있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색의 현수막에 ‘4월11일 투표하면 더 큰 진주를 만듭니다 박대출’이라는 문구를 적어 횡단보도 인근 가로수 등에 설치했다. 최 후보 역시 거의 같은 자리에 ‘4월11일 진주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최구식’이라고 적힌 푸른색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영훈 민주통합당 후보 측도 노란색 피켓을 든 선거운동원이 건널목에서 시민들을 향해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투표독려 현수막 옆에 ‘새누리당 11일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선거대책위원장 박근혜’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박근혜 마케팅’을 통한 투표독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진주 을 선거구에서는 시민이 김재경 새누리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의 투표 독려를 선거운동으로 잘못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상 이같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투표참여 캠페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2월29일 여야 간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 등의 홍보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다. 홍보물에는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개수 제한도 없다. 각 후보들은 투표 당일에도 투표소 반경 100m 밖에서는 투표독려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이같은 투표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투표합시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누가 봐도 정당과 후보를 알리는 선거운동으로 보일 것”이라며 “개수 제한도 없다는데 결국 자금력 있는 후보가 자신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SNS 선거권유 혼란스러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1일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와 관련해 혼란스럽다는 유권자들의 표정이 도내 곳곳에서 연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그림·동영상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금지된다는 것.

반면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를 권유하는 방법에도 제한되는 행위가 있어,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인증 사진을 찍으면서도 조심스러워 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누구나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흔히 목격됐다.

대부분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다. 문제는 사진을 찍을 때 흔히 하게 되는 브이(V)자 등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게 하는 인증샷이 금지된다는 데 있다. 반면에 정당 대표자, 후보자,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를 어길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성산구 회사원 김모(23)씨는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브이 표시를 한 사진은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랐다. 어떤게 되고 안되는지 너무 복잡해 평소에도 관계당국의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상원기자 hgija@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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