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구명조끼 미착용 땐 과태료
어업인 구명조끼 미착용 땐 과태료
  • 곽동민
  • 승인 2012.04.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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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조치 대폭 강화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상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2016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자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어로 활동을 하다가 어선의 충돌, 침몰 등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숨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어선사고 사망자는 2009년 519척/151명, 2010년 485척/132명, 2011년 524척 1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육상 교통사고의 6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사고를 막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어업인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화재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담을 방침이다.

출항하는 어선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미착용 때는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지면 낙하산처럼튜브가 팽창해서 목을 보호하도록 성능이 개선된 신형 구명조끼 7종류를 어업인들이사면 비용의 70%를 보조해주고 있다. 올해에도 약 1만1천벌을 이런 방식으로 제공한다.

선령이 오래된 어선은 검사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어업인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부령으로 운용해온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제정 법률안에 반영, 19대 국회에 올려 입법화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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