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수출기업들의 준비에 대한 점검과 실무 적용상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정진원 관세행정관이 강사로 나와 ▲한미FTA 운영지침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 ▲한미FTA와 한EU FTA 비교 등의 내용에 대해 강의를 했다.
정 행정관은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수출서류 준비가 편리해졌으나, 자율에 따른 그 책임도 커지고 있다”면서 “원산지증명서 서식도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자율양식에 필수기재사항만 작성하면 되지만 사후검증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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